매년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월 연말정산, 4월 건강보험료 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말이죠.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미리 낸 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급 받아야겠죠. 또한 급여, 사업,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5월에 같이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이 붙지 않습니다. 나는 환급 대상일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1. 홈택스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https://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본인 인증
본인 인증 방법으로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을 포함한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아이디로 직접 로그인, 생체(얼굴·지문) 인증, 비회원 로그인 등이 있습니다. 편한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기본 사항

이미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했기 때문에 별표(*) 표시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가 채워지니 현재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4.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

종합 소득에는 이자 소득, 부동산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한 명세서가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데요. 막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불러오기로 나오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추가입력'을 클릭하시고 빈칸에 내용을 채워주면 되고요.
5.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일차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5월 종소세 정산에서도 해당되는 항목들은 전수 입력해줍니다. 다행히도 각 항목마다 위치한 '불러오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내가 1년간 신용카드 결재와 현금영수증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의 25% 이하일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6.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쏠쏠합니다. 전체 소득에 대해 일부 공제하고 내야 할 세금이 나오는 것인데, 세액공제는 최종적인 세금에서 더 할인해준다는 것이니까요.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데이터 자동입력을 누르시면 됩니다. 새삼스럽게 연말정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한번 해 놓은 데이터가 계속 쓰이게 되는 걸 보면요.
7. 가산세액 계산명세

위 항목들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점검 시 더 내야 한다면 (61), (63)에 +금액이 뜨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로 금액이 나옵니다. 더 내야 한다는 것은 일년동안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추가 납입이 필요한 것이고,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앞서 더 많은 세금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늘 환급 받는 게 더 기분이 좋죠.
8.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지방 소득세 신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환급 대상인 경우 위에서 확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와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위 이미지의 가장 우측을 보시면 '지방 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말고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서리히리의 오늘도 충전' 을 검색하여
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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