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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납부 금액 확인

by 서리히리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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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리히리입니다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작년에 납부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금액과 개인연금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지난 1월에 진행한 연말정산에 기록된 자료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간소화서비스가 있는 항목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기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올해 진행하므로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해야겠죠. 이번에는 고용보험 납부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장 또는 사무대행기관인지, 의료기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서비스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에 해당되며,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면 '개인'에 해당하는 서비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간편인증 로그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는 과거에 공인인증서라고 불리었던 것을 의미하고, 간편 인증의 경우 카카오톡, 네이버,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을 비롯한 각종 은행을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 화면에 '개인' 항목에 보이는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확인하고 싶은 보험연월을 선택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22년) 종합소득세 신고 중 확인할 내용이어서 2022년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사업장 선택 항목이 뜨는데, 산재와 고용이 각각 확인됩니다. 이 역시도 확인할 보험 내용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사업장 정보가 나옵니다. 관리 번호,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등이며, 그 아래에는 근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근로자 부과정보' 란이 있습니다. 각 보험월에 대하여 산정 보수액이 얼마였는지, 이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고용보험 보험료는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이 때 근로자 보험료와 사업주 보험료가 각각 나오며 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조회

'실급'이란 실업급여를, '고직'이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뜻하는 준말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인 일반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5:5) 내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고직) 고용보험 보험료는 사업주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급과 고직 비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해당 보험연월에 낸 금액에 대한 합계 금액, 정산 금액, 차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특이점은 22년 7월에 고용보험료가 0.2%p 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6월 대비 7월에는 금액이 소폭 오르고, 그 금액으로 12월까지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험료에도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의 연말정산도 필요한데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23년 4월)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신 분이라면 월급이 이전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료 연말정산분이 월급에 반영되어 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낸 건강보험료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분을 4월 월급에 추가 공제하거나 환급한 방식이 적용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연봉은 매년 소폭이라도 상승하며, 보험료는 연봉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추가 공제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납부액을 월별로 확인하는 방법을 다루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우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발급받을 때에도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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