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리히리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금년 5월에 별도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월 연말정산 시즌과 더불어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70조, 70조의 2항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됩니다. 5월은 대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시로 위와 같은 화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시면 바로 관련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먼저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세금 신고 > 좌측의 일반 신고 > 정기신고를 누르면 좌측에서 '01. 기본사항 (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입력 항목부터 '11. 신고서 제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기본사항 (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어려운 것 없이 각 항목의 빈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만 해당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클릭해 보세요. 각 소득 종류에 따른 신고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02. 소득금액명세서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 :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나오고, 체크박스 선택 후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결손금·이월결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넘어가시면 됩니다.
04. 소득공제명세서 : 이 부분이 가장 작성할 게 많고 중요합니다. 주요한 공제가 이곳에 기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적공제, 기타 공제, 특별공제, 소득공제가 그것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부양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공제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연금보험료가 포함됩니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및 주택자금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연말정산 시 기입한 바 있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해 가능하며,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등도 해당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직접 기부금 입력대상을 작성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 시 이용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07.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 :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 출산 및 입양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간소화), 퇴직연금, 연금저축, 일반 보장성 보험료(간소화), 의료비(간소화), 교육비(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간소화' 항목의 경우 연말정산 데이터에서 불러오기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액에 대해서만 15% 공제되기(난임시술비 20%) 때문에 사용 금액이 그 이하라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월세 세액공제 등도 있으므로 조건이 맞을 경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08. 기납부세액명세서 : 이미 납부한 세액이 얼마인지, 각 소득 별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09. 가산세 명세서 : 해당되지 않을 경우 넘어갑니다.
10. 세액계산 :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이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로 구분되어 확인됩니다. 종합소득세 항목이 마이너스(-)이면 환급받는 것이고, 플러스(+)로 금액이 나와 있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급받을 경우 환급계좌를 입력하는데요, 본인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단,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한국은행에서 국세환급금 지급은행으로 지정하지 않아 해당 계좌는 불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세요.
11. 신고서 제출 : 완료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추가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 신고 종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이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우측 하단에 '지방 소득세 - 신고이동'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각 단계에 대해 언급하다 보니 긴 글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꼼꼼히 작성하면서 빠진 것이 없는지 누차 확인했었는데, 몇 년 전 맨 처음으로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던 때보다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소득신고를 작성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서리히리의 오늘도 충전' 을 검색하여
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 경제적 자유를 위한 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장기요양보험료, 연금 보험 납입 확인 및 서류 발급 (0) | 2023.05.20 |
---|---|
[짠테크] 알뜰교통카드 :: 마일리지 적립과 교통비 할인 - 발급 방법, 마일리지 적립 기준 (0) | 2023.05.16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납부 금액 확인 (0) | 2023.05.08 |
[도서관] 영통역 책나루 스마트 도서관 - 지하철역에서 도서관 책 대출·반납 (0) | 2023.05.06 |
[도서관] 인천 청라호수도서관 - 디지털실 컴퓨터, 복합기 이용법(인쇄/복사) (0) |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