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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장기요양보험료, 연금 보험 납입 확인 및 서류 발급

by 서리히리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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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리히리입니다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필요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사 또는 지사에 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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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보험료 계산기, 건강검진 대상조회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빨간색 박스로 표시에 놓은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먼저 본인인증을 위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거나, 네이버나 카카오톡 또는 각종 은행 어플을 통한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최초로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가 뜰 것이며, 로그인 이전에 본인 등록을 1회 함으로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홈페이지 첫 화면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납입에 대한 서류 발급

먼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입니다. 발급용도로는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으로 나뉩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고, 원하는 발행신청년월을 선택합니다. 발행신청년월은 최대 2년(24개월)까지 선택 가능하므로, 그 이상의 긴 기간에 대해 필요할 시 2년씩 끊어서 서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확인할 수도 있고, 한 번에 하나의 서류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에 대해 참고하셔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자격의 기간입니다. (ex. 23년 5월 20일 입사하여 자격을 취득하면, 23년 6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단, 취득일이 1일인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인 경우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까지입니다.
  •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 (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설정한 기간에 대해 해당되는 내역이 나오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의 증명서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며, 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 처리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6자리이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증명서에는 가입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사업장 명칭 및 해당 기간에 대한 납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고지금액 및 납부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나오므로 납부금액은 고지금액과 동일하겠죠.

지금부터는 연금보험 납입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급보험 납입 확인 방법

확인서 선택 항목에서는 소득공제용인지 납부확인용인지 선택하실 수 있으며, 연금보험은 연도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발급연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액 (1년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 납부액)이 나옵니다. 출력 버튼을 눌러 PDF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비밀번호는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6자리,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 공단전산에 반영된 날(영업일 기준 납부 후 최대 3일)부터 표출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납부한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월분 연금보험료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및 추납보험료는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부한 연금보험료에는 추납보험료 및 반납금 납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4월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령한 실급여의 차이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작년 1년 동안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대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도록 하며 오히려 과하게 냈을 때는 환급해주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소폭이라도 매년 연봉 인상폭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증명서 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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