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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2024년 11월)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던 것을 25만원으로 상향한 것인데요.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10만원의 경우에는 10만원*12개월(1년)*12년=1440만원으로 이 이상 납입해야 했습니다. 상향된 인정금액인 25만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25만원*12개월(1년)*5년=1500만원이므로 5년 안에 달성 가능한 셈이 되겠네요.
■ 주택청약 10만원? 25만원? 월 납입 인정액 증가시켜야 할까?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고,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가 있어 매월 저축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의 경우 나중에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고요.
따라서, 원하는 청약 타입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본인이 지금도 충분한 금액을 넣어둔 상태라 다른 경쟁자 대비 뒤쳐지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입액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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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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