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경제용어사전」 을 통해 경제, 금융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용어 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경 경제용어사전」 홈페이지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궁금해서 검색해봤던 용어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1. 차등 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됨.
그러나 이러한 차등 배당을 이용해 절세를 시도한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주주인 부모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인 자녀가 더 많은 배당을 받게끔 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배당을 받은 후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모는 배당소득세를,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차등 배당을 실시하면 배당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차등 배당 시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령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2015년)
(관련 뉴스 : 머니투데이 24.09.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1915391963555)
2. P2P(Peer to Peer)* 금융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서비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고도 함.
온라인으로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하여 지점운영비용,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서비스.
P2P 대출이 늘어난 배경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까다로워진 은행 대출이 경기회복으로 늘어난 자금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P2P(개인 대 개인) 대출이 도입된 건 2007년입니다.
P2P금융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P2P(Peer to Peer) :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인터넷 플랫폼
3.실질소득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소득.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함.
예를 들어 물가가 전년도에 비해 10% 올라 소비자물가지수는 110인데 올해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와 같은 200만원일 경우 실질소득은 181만 8천원이 됨.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 변화로 경제 형편이 나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목 소득이 아니라 물가 변동에 따른 화폐 가치의 변동을 반영한 실질 소득을 비교해야 함.
※ 명목소득 : 화폐 금액으로 표시한 소득
실질근로소득 및 실질가계소득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더 하락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는 통계를 확인했을 때 실질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살기 퍽퍽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체감되는 물가가 더욱 높게 느껴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경제 용어는 한경 경제용어를 통해 편리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인 뉴스 기사를 보기 전에 개념부터 명확히 알면 이해가 더욱 쉬워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서리히리의 오늘도 충전' 을 검색하여
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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