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금리에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내려가기 시작한 기준금리가 2025년 6월 기준으로 2.50%인데요. 그에 따른 1금융권 은행과 2금융권 저축은행들의 예금과 적금 금리는 빠르게 줄어들었는데, 왜 대출 금리는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의 경우 여러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이를 증빙함으로써 대출 이자를 싸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이 좋아졌을 때, 금리를 내려달라고 금융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과거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내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융기관에 "나 이제 더 좋은 조건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용도 개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변경 (비정규직 → 정규직, 중소기업 → 대기업 등)
· 승진 또는 소득 증가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 상승
· 부채 상환 및 줄어든 부채비율
· 전세 → 자가 구입 등 자산 증가
· 사업자의 경우, 매출 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 부채 감소

3. 신청 방법
① 본인이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먼저 알려주지 않음)
②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신청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③ 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신용개선 증거
④ 금융기관이 심사 후 수일 내 결과 통보

영업점에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비대면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및 필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은행은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대출이 대상은 아닙니다. 정책금융상품(버팀목 전세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후 무조건 인하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횟수나 주기는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1년 전 연 6%로 신용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연봉이 1,000만 원 올랐고, 신용점수도 올랐습니다. 이럴 경우 A씨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대출금리를 1~2%p 낮출 수 있습니다.
4. 실제 은행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예시
시중은행 중 어느 곳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을지 검색해보니, 꽤나 여러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과 함께, 요구 사유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수치화되지는 않기 때문에(예를 들어 '연봉이 x천만원 이상 증가 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와 같이 객관적인 수치) 증빙 자료를 들고 직접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은행, 하나카드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자신의 대출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서리히리의 오늘도 충전' 을 검색하여
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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