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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계산기 - 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납입 금액 확인

by 서리히리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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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리히리입니다 :)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시라면 월급 실수령 시 4대 보험이 원천징수 된 금액을 받고 계실 텐데요.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각 보험료 별로 얼마씩 제하여 나오는지 확인 가능하죠. 그런데 4대 보험 항목별로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달라서 종종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각 항목이 어떻게 징수되는지,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4대보험 계산기
https://www.nps.or.kr/jsppage/mobile/ca/HG_4C0003_00.jsp?hrnkMenuId=MAIN&menuId=MW_CA
 

국민연금공단 : 4대보험계산기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금액은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연금보험

연금보험 총액은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료)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1/2 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준소득월액 * 4.5%' 와 같겠죠. 그러나 지역 가입자(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금액은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기준소득월액이 삼백만 원(3,000,000원)이라고 하면, 총액은 3,000,000*0.09 (9%) = 270,000 원입니다. 저는 사업장 가입자이므로, 그의 절반인 135,000 원은 근로자인 제가 부담하고, 남은 135,000원은 제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납부해 주게 됩니다. 두 금액을 합쳐서 270,000원이 되겠죠.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계좌 자동이체 시 매월 230원 감액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사업장의 경우 자동이체 감액 없음).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 시 수수료 0.8% 부담, 체크카드 또는 하이브리드카드 수수료 0.5% 부담됩니다.

②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무 중인 회사의 근로자 수에 따라 사용자(회사) 부담금에 대한 보험료율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한 0.9%는 근로자 및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 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근로자 수 150인 미만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경우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는 0.85%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큰 회사일수록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이죠.  근로자 부담금은 실업급여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 0.9%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기준소득월액이 삼백만 원(3,000,000원)이라면, 근로자는 27,000원을 납부하며,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 수에 따라 34,500원, 40,500원, 46,500원, 52,500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에 따라 납부 총액도 달라지겠죠.

③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크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대해 7.09% 를 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각 3.545%씩 납부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에 대해 0.9082% 를 원천징수하는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인 0.4541%씩 납부하게 됩니다. 

즉,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이 삼백만 원(3,000,000원)이라면, 사업장 가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료 3,000,000*0.03545 = 106,350원, 장기요양보험료 3,000,000*0.004541 = 13,623원 (십원 미만 절삭하여 실제 납부 금액은 13,620원)이 되겠죠. 두 항목을 합친 금액인 106,350 + 13,620 = 119,970원이 전체 건강보험료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사업종류에 따라 판단하고, 전체 사업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 개개인마다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검색기' 에서 사업 종류에 '반도체'를 검색했더니, 특수산업용 기계 제조업의 경우 산재요율 0.013%,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경우 0.006%로 나왔습니다. 건축건설공사의 경우 0.036%, 교육서비스업 0.006%, 부동산업 0.007% 등으로 종사하는 사업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종류를 '근로복지공단 > 국민소통 > 산재보험 사업종류 검색기'를 통해 알아보신 후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항목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대 보험 각 항목에 대한 보험료율

 

이번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4대 보험 항목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월액 3,000,000원 일 때 연금 보험 135,000원, 27,000원, 119,970원이 각각 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납입액이며 산재보험은 사업 종류에 따라 추과 부과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300,000원이 보험료로 납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질병, 노령, 실업, 상해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각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해 대비하고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필수적이지만 보험요율을 알고 있는 것과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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