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리히리입니다 :)
이번에 종합소득세 결산을 하면서, '문화비소득공제' 항목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문화를 즐기고 연말정산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저처럼 모르고 지내왔던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소득공제 대상사업장을 확인할 수도 있어 그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누리며 문화생활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소개한 영상이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결제할 때 무엇을 사용하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 상품권, 일부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졔,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추가되는 혜택으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분야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결제분이 적용되며,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게 구매한 영화티켓에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더욱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서비스는,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하기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제도 혜택 받기 > 사업자 찾기 항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그러면 현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①도서, ②공연, ③박물관, ④미술관, ⑤신문, ⑥영화('23년 7월부터)가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클릭한 뒤, 날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업자 시작일 및 종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딱히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전 항목을 선택한 후 서울시 마포구로 좌표를 설정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좌측에는 상호명과 소득공제항목 및 상세 주소가 나오고, 우측에는 지도에 좌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서를 취급하는 책방이나 서점의 수가 많지만, 미술관 및 공연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특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사업장에서 문화를 누리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기도 한다면 일석이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서리히리의 오늘도 충전' 을 검색하여
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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