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리히리입니다 :)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원천징수 후 월급을 받는 등 사실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자주 찾는 서비스 팝업존
www.nps.or.kr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하기와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입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합니다.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됨.
-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됨. (다만, ①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③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④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가 수급권자의 배우자, ⑤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음)
- 임의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 가능)
- 임의계속 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음
2023년 2월말 기준 가입자 현황을 보시면 사업장 가입자가 65.8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지역 가입자 30.32%, 임의계속 가입자 2.24%, 임의 가입자 1.59%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수급자 수와 금액은 어떨까요?

지역마다 수급자 수와 1인당 평균 지금액이 다른데요, 전국적으로는 총 수급자 수 6,391,315명, 1인당 월 지급액 평균은 562,78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지급액을 구분하면, 노령연금이 90.4%, 유족연금이 8.5%, 장애연금이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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