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리히리입니다 :)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 동안의 중기 상품이긴 하지만, 워낙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것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금리 및 상품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부터 살펴봐야겠죠?
①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병역 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 예를 들어 2년 동안 군대에 다녀왔다면 만 36세까지 가능.)
②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i)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ii)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제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미성년자인 형제 · 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조건일 때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조건이 동시에 있으므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다면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었거나 해지한 후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로는 가입 불가능합니다.
주요 은행의 현재 청년도약계좌 적금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70만 원으로 5년 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최고 6%까지의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대금리를 모두 받았을 때의 금리이고, 기본 금리는 4.5%입니다. 우대 금리 조건은 각 은행 별로 소폭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 확인 후 가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거기서 가입하는 것이 우대 조건을 충족하기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리는 최초 3년 간 유지되는 것으로써, 이후 2년에 대해서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및 종합소득 · 사업소득 금액이 높아질수록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에 대한 지급비율이 적어지게 되는데요. 개인소득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및 사업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은 아예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보장하는 적금 금리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은행에 너무 많은 가입자들이 몰릴 것을 염려하여, 지난 청년희망저축 때처럼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의 끝번호를 바탕으로 가입일자를 구분하였습니다.
- 6월 15일(목) :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 3, 8 ::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 6월 16일(금) :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 4, 9 :: 89년생, 94년생, 99년생, 04년생
- 6월 19일(월) :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 5, 0 :: 90년생, 95년생, 00년생
- 6월 20일(화) :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 6, 1 :: 91년생, 96년생, 01년생
- 6월 21일(수) :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 7, 2 :: 92년생, 97년생, 02년생
- 6월 22일(목) ~ 23일(금) :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이에 대해서도 참고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높은 이율을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5년 간 유지할 수 있는 적금금액으로 결정하여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기 상품인 만큼 신중하게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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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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