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리히리입니다 :)
지난 4월, 건강보험에 대한 신규 보험료가 산정되고, 작년 급여에 대해 덜 공제된 보험료가 같이 나가다 보니 월급 실수령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보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잘 정리된 책 「임금수당 퇴직관리 4대 보험 급여세금」 (손원준 저) 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버전으로 나온 책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간 4대 보험 일정표
4대 보험(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
이 4대 사회보험은 각 월별로 일정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모두 보수총액(소득총액)에 대해 각 보험료율을 적용해 납부하므로 정확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4월에 건강보험은 전년도 연말 정산 및 당해 연도 신규 보험료를 고지하게 되어 있죠. 이 과정에서 보험료가 오른 분들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더 커져 4월 실수령액이 감소했던 것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 기재되어 있는 '전년도 소득총액신고'가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에 소득총액이라 표현한 것이죠.
이러한 4대 보험은 원천징수 항목이기 때문에 입사자의 자격취득 및 퇴사자의 상실신고에 대해 수시로 신고하여 월급에서 납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 복직 시 납부예외해지신청 등을 진행하기도 하죠. 실업급여를 포함하는 고용보험의 경우엔 퇴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기도 하고,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에서는 산재요양 및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협조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막 입사했던 때에, 월급 공제 항목이 굉장히 다양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 4대 보험에 대한 항목도 당연히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터라 세전 연봉과 세후 연봉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4대 보험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먼저 공제되지만, 과하게 공제되었을 경우 정산해 주는 기간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각 항목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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